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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산양의 처절한 죽음.

지구를 지켜라

by 채색 2009. 5. 1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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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의 야생동물 탐사 중, 5월 6일 12시경 울진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산양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 그는 무시무시한 올무에 걸려 죽었습니다. 목 부위에 올무가 걸려있는 것이 보이죠? 그의 목 뼈도 보이구요... T.T

>> 뿔 모양으로 보아 10년생 정도로 보이며, 털 모양은 겨울 털로 지난 겨울에 죽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 그의 입모양으로 보아 죽기전 절규가 느껴집니다.

>> 썩어 없어진 눈이지만, 그의 슬픔의 서린 눈이 상상됩니다.


산양은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종으로 5개의 종밖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베리아, 중국 지역과 우리나라 강원도(DMZ, 설악산, 태백산 일대), 경상북도(봉화, 울진 일대)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한약제와 박제, 식용을 위해 함부로 잡아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종인 탓에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생태계의 다양성은 중요합니다. 산양 뿐만 아니라 멧돼지나 고라니 등등 모든 동물들이 중요하지요. 현재는 인간을 제외한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나 표범이 멸종(추정) 되었으니 이 동물들이 활개친다, 농작물을 망친다 등을 이유로 사냥을 무리하게 허가하고, 또 잡고 있는데요. 한 동물전문가에 의하면 이런식으로 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지금 살아남아있는 동물들 마저도 씨가 마를지도 모른다 하더군요. 사실 동물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어두운 동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수 파악이 힘듭니다. 그런데 몇몇 흔적만을 보고 ‘너무 많다’라고 단정해 사냥을 허락하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정부에서는 06년부터 각 농가에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 한 개체가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것은, 드넓은 이 우주에서 한 개체의 종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니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옳습니다. 동물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남아있는 동물이라도 좀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울진의 ‘왕피천’ 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곳에서 올무에 걸려 처참히 죽어간 산양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동료로부터 소식을 접했습니다.

>> 이것이 올무 입니다. 매듭의 모양 등을 보아 전문 밀렵꾼의 솜씨로 보입니다. 저 동그라미는 동물들에게 죽음의 문입니다.!!

올무는 불법 도구입니다. (사실 합법적인 수렵(사냥)이라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작, 소지, 판매’만 하더라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한민국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 10조에 또박 또박 적혀져 있지요.

올무가 무엇인지 설명하자면, 쇠로된 와이어를 동그랗게 말아 동물들이 지나는 길에 설치해 놓습니다. 한쪽은 탄력있는 나무에, 한쪽은 큰 나무 아래에 걸어놓습니다. 그 동그랗게 말린 부분을 지나치게 되면 여지없이 튕겨져 올라가 목이 데롱데롱 걸리게 됩니다. (무거운 것들은 튕겨져 올라가진 않지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발버둥쳐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주 가끔 힘이 센 멧돼지는 빠져나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걸렸다 하면 죽음입니다. 그냥 죽지않습니다. 아주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전문 밀렵군이거나 보통의 마을사람입니다. 앞서 불법이라 설명드렸고, 무거운 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흔하게 이것으로 동물을 잡습니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을 잡는 것은 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 67조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5년의 징역의 벌칙이라면 매우 무거운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법률에는 이같은 동물들을 잡는 행위를 아주 나쁘게 봅니다.


시골마을에서는 아직까지도 마을주변에 올무를 놓아 멧돼지를 잡거나 토끼, 고라니 등을 잡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지요. 하지만 ‘민심’을 생각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처벌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그런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06년부터 정부에서는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50%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이 사업이 잘 된다면 마을 주변에는 특별히 설치할 필요는 없게 될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깊은 산중에서 발견된 올무라면 말이 다릅니다. 그것도 산양의 서식처일 뿐만아니라 이곳은 출중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기에 정부에서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요.

 

이 산양의 죽음을 생각해봅니다. 먹이를 찾으러 가는 도중에, 가족을 찾아, 보금자리로 ‘귀가’하는 도중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자신의 목에 차가운 느낌이 와 닿았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함께있던 가족들은 바로 옆에서 왜 그가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자꾸만 안부를 물었겠죠.(산양은 3~4마리, 가족단위로 이동합니다) ‘얘야~ 왜그러니??’, 또는 ‘아버지 갑자기 왜그러세요?’

그 산양은 주변 산양들에게 자신이 죽게됨을 한참이나 뒤에야 알리고 피신을 시켰겠죠. 혼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둔탁한 수갑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와이어는 목 깊숙이 파고들었겠죠.

피도 나고 숨도 막혔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죽지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굶어죽었을 겁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태양은 뜨고 지기를 몇 번씩이나 반복했을겁니다. 쳐다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반도에 불과 몇백개체만 살아남은 그들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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