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수석, 멸종위기종 불법재배 발각! "징역2년 해당"
어제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를 집에서 길러보니 잘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 1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환경단체에서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어 온 단양쑥부쟁이가 집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는데 왜 그렇게 난리냐는 의도로 말을 한 것입니다. 전에 단양쑥부쟁이 대체이식지의 대규모 고사를 고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14조에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벌칙으로 제 69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채취..
강의 눈물
2010. 6. 19.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