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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청와대 수석, 멸종위기종 불법재배 발각! "징역2년 해당"

강의 눈물

by 채색 2010. 6. 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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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를 집에서 길러보니 잘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 1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환경단체에서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어 온 단양쑥부쟁이가 집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는데 왜 그렇게 난리냐는 의도로 말을 한 것입니다. 전에 단양쑥부쟁이 대체이식지의 대규모 고사를 고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14조에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벌칙으로 제 69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채취나 이식, 보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학술연구나 공익사업 등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박재완 수석처럼 이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바라볼 때 자꾸 엉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양쑥부쟁이 같은 식물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 식물은 아주 오랜기간 동안 그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이 서서히 변화한다면 그들도 조금씩 변화했겠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바뀔 경우에는 그들로써도 살아남을 능력이 없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죽는 수밖에 없죠. 지구상에서 한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자 우리에겐 가늠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환경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돈 들여가며 꾸며주어야 하는 것이죠. 화단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 둘 경우에 스스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이죠. 사람들의 관심이나 예산이 끊어질 때 그곳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강 고수부지에 잔디밭과 자전거 도로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00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단양쑥부쟁이가 살던 도리섬, 삼합리, 바위늪구비 지역에도 한강고수부지 처럼 시설이 들어옵니다. 이전에 있던 나무와 꽃과 동물들은 다 쫓겨난 채로 말입니다. 그 전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일 때는 멸종위기종 동식물들도 어울려 살고, 이따금씩 찾아오는 순례객들, 아이들에게 더할나위 없이 좋은 풍광과 생태학습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간 몇억씩 들어가며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군 단위의 행정구역에서 관리할 공원이 별로 없어도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그곳을 관리할 능력이나 있을까요. 괜히 파헤쳐놓고 예산없어 관리도 못해 이도저도 안되는 꼴이 아니길 바랍니다.

박재완 수석이 이야기한대로 단양쑥부쟁이가 집안 화분에서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동식물들의 영향을 받지않고 '온실 속 화초'처럼 크긴 클 테니까요. 그것은 '온실 속 단양쑥부쟁이'지 진짜 '단양쑥부쟁이'가 아닙니다. 진짜 단양쑥부쟁이는 수만년 또는 그 이상을 그런 독특한 환경에서 자랐고, 앞으로도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온실 속에서도 잘 자라니까 없애도 괜찮다 라고 하며 다 없애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상에서는 20분마다 1개 종씩 멸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균형을 깬 것은 물론이고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 사이에서는 유전적인 교류가 일어나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린 자꾸만 '우리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계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끼리만 교배하는 근친상간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친상간을 계속 하면 할 수록 바보가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다 대를 이을 능력이 안되어 결국 죽는거죠. 우리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를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을 불법으로 가져간 사람이라면 당연히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수석이라면 고위직 중에서도 고위직으로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일반인이 이런 큰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화단과 자연을 꼭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 앞서 벌칙 64조라고 했던 것을 69조로 수정했습니다. 오기 죄송합니다. -.-


| 단양쑥부쟁이 입니다. 들국화 종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매우 특이한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아직까지 그의 생태특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 여주 도리섬의 단양쑥부쟁이 입니다. 그토록 막아보려 애썼건만, 이 일대 단양쑥부쟁이는 대부분 대체서식지로 옮겨졌습니다. 사진에 보는 단양쑥부쟁이는 2년생으로, 2년동안 겨우 이렇게 자란 뒤 씨를 아래에 남기고 죽습니다.


| 올 4월에 찍은 단양쑥부쟁이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것들을 잡초 뽑 듯 뽑아선 대체서식지로 옮겼습니다. 


| 이곳이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입니다. 일종의 식물감옥이죠. 자유롭게 살던 이들을 몽땅 이리로 다 강제이주시켜버렸습니다.


 | 대체서식지 내부 입니다. 물을 주는 호스가 보이죠? 그리고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도 아시겠죠? 이런 장소에서는 물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한 잡초가 들어오면 그것을 뽑지않으면 이들은 죽는 것이구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돈'에 구애받지않고 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인간의 손을 탄 후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대체이식지에 가서 잘 살고 있으니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것이죠. 또, 그들의 생태특성을 잘 보여주는 현장을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멸종(위기)'를 막는 것임에도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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