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받고 드디어 '공식적' 농업인이 되다!
추천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냐구요? ^^ 농지원부는 공식적?인 농업인임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49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농지 소유실태와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즉, 정부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농지와 그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파악을 해두는 것이죠. 일종의 '주민등록'과 비슷하고 '자동차등록원부'와 흡사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관리된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절차인거죠. 농지원부를 발급받게 되면(등록하게 되면? 등재하게 되면? 헷갈리네..-.-) 정부로부터 농사를 짓는 농업인임을 확인받은 것이기..
귀농/귀촌 정보
2013. 2. 8.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