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감사합니다>
생태지평 명호 처장의 페이스북.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팔당 두물머리 지역의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오늘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난 판결입니다. 남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서 모두 패소한 뒤의 결과라 굉장히 뜻깊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당유기농 단지는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얻어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이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변구역으로써 지금까지 유기농을 지켜왔던 곳입니다. 수도권에 유기농산물을 공급하며 시민들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팔당댐이 생긴 1975년 이후 30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부지 면적만 43만평입니다. 국토 대부분의 농지가 농약에 쩔어 유기농으로 바꾸는데만 수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청정농토지역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이 지역을 방문하여 유기농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고 갔었죠.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돌연 이들을 내쫓으려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을 동원하여 이 지역을 철거하려고 한 노력만해도 엄청납니다.
이 지역이 가지는 상징성과 중요성 등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활동을 해 왔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등에서는 미사와 기도회를 많이 열었고 몇몇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단식투쟁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저도 지금은 서울 시민으로써 한강의 물을 먹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써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화학물질을 덜 쓴, 깨끗한(자연적인) 것을 먹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은 무지한 정부에 의해 파괴되어 깨끗한 물은 점점 먼나라 얘기가 되고 있으며, 농약을 쓰지 않은 싱싱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줄고 있습니다.
팔당 유기농 단지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이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밝혀진 지금. 정말 기쁩니다. 4대강 사업 관련 소송들이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법원도 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절망에 절망을 했었습니다. 되려 법원에 그 판단을 맡기는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괜스런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의 판결로 법원이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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