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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내 사진을 훔쳐갔다! 이런 만행이 있나!

세상살이

by 채색 2010. 8. 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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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을 막기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비롯 4대강 블로그에 도용됐다는 걸 지인으로부터 전해듣게 됐습니다.

4대강 사업을 막고자하는 사람이 반대의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
4대강 사업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부치는 사람들에게 찬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이거 만감이 교차하는 아침이네요. 기가 찬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30일 발행한 '돈과 거짓으로 도배된 4대강 홍보관!'이라는 포스팅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저와 동료들이 여주 강천보 옆에 있는 황당무계한 4대강 홍보관을 다녀온 뒤 쓴 후기였습니다.
4D 상영관이 있는가 하면, 여주에 살지 않는 갈매기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죠.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세를 떨쳤던 단양쑥부쟁이는 온데간데 없고,
도리섬은 표범장지뱀의 최대서식지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랑거리로 떠들어대도 부족함이 없을만큼 생태적인 공간이었죠.
아마 자신들이 다 파괴해 놓았으니 부끄러워서 언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포스팅에서 쓴 4대강 홍보관 앞뒤 외관사진
4D 상영관으로 관람객이 들어가는 장면
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 사진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놓지도 않은 채
그야말로 제가 찍은 사진을 국토해양부가 훔쳐다 썼습니다.




왼쪽과 위의 사진들을 살펴주세요.
왼쪽편 첫번째 사진과 마지막 사진.
위의 가장 아래 쪽 사진.

링크 -> 돈과 거짓으로 도배된 4대강 홍보관!







그리고 아래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공식 블로그 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국토해양부 행복4강 공식 홈페이지 일면입니다.
오른쪽 아래 정책블로그를 노출시키는 난에 제 사진이 떡하니 붙어있습니다.

링크
4대강 추진본부 홈페이지
4대강 추진본부 공식 블로그 1(다음)
4대강 추진본부 공식 블로그 2(네이버)

블로그 려심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나 자유채색이 찍었다는 얘기는 단 한차례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부기관에서 개인(또는 단체)의 저작물을 함부러 가져다 쓸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느슨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2000년대 초중만 거센 고소고발 열풍으로 어느정도 나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4대강 추진본부는 엄연한 정부기관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이고, 법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4대강을 취재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제가 속한 녹색연합을 후원해주시는 시민들 덕분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생산하는 사진과 컨텐츠는 어느정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른쪽 버튼도 해제해 놓고,
기사 아래의 저작권 표시에다 '저작자 표시' 부분에만 YES로 해두었습니다.
가져가서 4대강을 막을 수 있는 컨텐츠에 마음껏 사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만 '녹색연합'이든 '자유채색'이든 '려심'이든
저작자 표시는 해달라는 의미였죠.

이는 저작자로써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에는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있든 없든 간에 부득~이 안해도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무조건 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저의(녹색연합의) 블로그에 등록된 저작물을 사용하게 될 때는 '성명' 표기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성명'표시를 하지 아니한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1과 2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채로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국토해양부는 저작권법 제 12조를 위반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불법과 거짓을 위아래 구분없이 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있던 터였지만
이렇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추가 : 아침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올린게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걸 올린사람을 찾고 있다네요. 여튼 이 글은 오전 9시 50분에 삭제되었습니다. 아래 파일은 해당 페이지를 저장해 둔 것입니다. 열어보시면 무단 도용한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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