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없는 국립공원위하여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을 유원지화 하려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시행령에는 국립공원 정상까지 케이블카 건설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도 크게 완화가 되고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대폭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보호'를 위한 법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용'에 초점을 맞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권금성 케이블카, 덕유산 국립공원의 곤돌라, 내장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등 이지요. 모두 현행법을 어느정도 준수하며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려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로프웨이 설치 허용규모가 2km 이하였지만, 개정될 법에는 5km 이하 입니다. 얼핏 보면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5km 이하가 될 경우..
지구를 지켜라
2010. 6. 28.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