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황당 경찰
요즘 경찰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12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출동하지 못해 사람이 죽는가 하면, 가해자에게 괜찮냐고 묻고는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청난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황당 경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0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해명자료가 하나 올라옵니다. '이포보 수중광장 물이끼는 녹조와 전혀 관계없음'이라는 자료였습니다. 내용은, 4월 10일 낮에 환경단체 간부가 이포보 현장에 언론을 대동해 방문했다. 이곳에서 환경단체 간부는 물이끼를 녹조라고 우겼으며 언론에 실어달라고 희망했다. 그런데 절대 녹조가 아니며 물이끼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명자료를 활용해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내보냈습니..
세상살이
2012. 6. 27.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