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벌금 700만원? 두물머리 농민들 보복성 판결에 분노!
지난 2월 15일, 4대강 소송 중 유일하게 승소한 두물머리 농민들의 승소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까지 모두 패소한 상태(항소 준비중임)에서 그들의 승소는 정말 '그래도 양심이 있는 판사가 있구나' 생각하며 희망이 생겼었습니다. 2년동안 싸움에서 정말 큰 소득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팔당농민까페에서 메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두물머리 농민에 벌금 700만원???" 왠만하면 까페 메일은 스팸성 메일이 많아서 잘 열어보지 않는데, 클릭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일 속에는 약식명령서를 찍은 것과 '범죄사실'을 기록한 문서사진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이었고, 서규섭 3백만원, 김병인 2백만원, 최요왕 2백만원 해서 총 7백만원이었습니..
강의 눈물
2011. 4. 1.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