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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받고 드디어 '공식적' 농업인이 되다!

귀농/귀촌 정보

by 채색 2013. 2. 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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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냐구요? ^^ 농지원부는 공식적?인 농업인임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49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농지 소유실태와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즉, 정부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농지와 그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파악을 해두는 것이죠. 일종의 '주민등록'과 비슷하고 '자동차등록원부'와 흡사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관리된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절차인거죠. 


농지원부를 발급받게 되면(등록하게 되면? 등재하게 되면? 헷갈리네..-.-) 정부로부터 농사를 짓는 농업인임을 확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이외의 기관에서도 공식적인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감면이 아니라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보통의 회사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에 2~3만원 나오던 보험료가 10만원이 넘게나와 기절할 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달 보험료 나온걸 보니 가진게 없어서 그런지 2만 얼마 나왔더군요. 50% 감면받더라도 1만 얼마 정도 감면받는셈) 국민연금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지 말지는 고민중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 외 여러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밭에 집을 짓거나, 시설을 짓거나 등등등. 국가에서 '농업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농지원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만약 농사를 실컷 지었는데도 농지원부가 없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차,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1000㎡는 300평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300평정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소유나 임차'보다 농사를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려면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야겠죠. -.- 참고로 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짓는 경우라면 3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지를 구한다. 면적은 1000㎡ 이상 되어야 한다.

2. 구한 농지의 증명서를 준비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매매했다면 등기부 등본도 함께)

3. 주소지 사무소(저의 경우 읍사무소)를 찾아간다. 

4. 담당자를 찾아 "농지원부 발급받으러 왔는데요"라고 말한다. 

5. 적절한 절차 뒤 발급받는다. 


간단하죠?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구요. 제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 같은데요. 보통은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한 다음(이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에 처리해 준다고 하네요.


제가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날 다른 한 분도 받으로 오셨었는데요. 저는 10분도 안되어 처리된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서류를 놔두고 가시면 확인한 다음에 연락드린다'며 그 자리에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귀농 상담을 받는다 어쩐다 하면서 몇 번 읍사무소를 오갔거든요. 그리고 주소지가 읍사무소와 걸어서10분도 채 안떨어진 곳이고요. 그런데 돌려보낸 분은 주소지가 그곳이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다 되면 우편으로 보낸다'며 우표값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담당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잠시 차를 마시며 ^^ 기다리긴 했지만 10여분만에 등록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상에 저희들의 농지가 기입이 되는걸 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이제 공식적 농업인이 되고 나니, 조금씩 모이고 있는 씨앗들을 보고있자니..^^ 이제 진짜 농민이구나 싶습니다. 아자아자^^



ps. 모두모두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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