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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영주시민들, 영주댐 피해조사하라!

강의 눈물

by 채색 2011. 1. 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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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오전 11시 30분, 영주시청 자치행정과 탁자 위에는 A4 사이즈의 서명용지가 수북히 쌓였다. 지난 11월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설치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영주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얻어낸 결과다. 총 2,313명의 시민들은 운동본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번호와 주소를 서슴없이 적어냈다. 2003년 백지화 된 영주댐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뿔이 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1999년으로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고 있었고 영주일대는 한나라당의 텃밭이었다. 당년 국토부는 송리원댐 타당성조사를 한 뒤 9월 1일 발표했다. 이후 시장은 물론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먼저 나서서 댐 반대를 했다. 극보수층이 대부분인 영주시민들은 그에 맞추어 댐반대에 적극 나섰으며 심지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예정이었던 공청회를 ‘봉쇄’를 통해 무산시키기도 했다.


청구인 대표 천경배 신부와 영주시청 자치행정과 조진성 과장. 영주댐 피해조사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2003년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켰고, 그동안은 잠잠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1월 장윤석 국회의원의 주민간담회에서 송리원댐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후 4월에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이에대해 ‘피해지역 보상 설명회였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엉터리로 진행되며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없이 공사는 강행됐다.

피해지역(영주시 거의 모든지역이 피해를 본다.)의 사람들이 모여 영주댐반대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를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시장과 시의회를 구성하는 공무원들은 1999년 때와 마찬가지로 댐을 극렬히 반대했던 한나라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환경영향평가초안설명회에서 반대했던 5명에게 벌금 38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1999년과 2009년을 비교해보아도 댐건설의 타당성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단지 정부권력을 쥔 자가 다를 뿐이다.

범시민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댐 반대에 나섰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기 멋대로 부리고 있는 현정부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람들을 모아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알렸고 댐 건설의 부당함을 외쳤다.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묵묵부답.

댐 건설은 강행됐고 주민들은 피해를 강력히 호소했다. 댐 건설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 피해조사는 하자는 취지로 시장에게 ‘피해조사민관위’구성을 촉구했다. 그의 답변은 ‘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은 선례가 없고,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동의할 수 없으며, ‘명품댐’을 짓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다.

범시민연대는 이에대해 ‘댐 건설이 되면 영주 미래 최고의 자연자산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소득 감소와 의료비의 증가’등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피해는 이미 안동을 통해 드러난 것이고 피해조사를 면밀히 하지않는다면 피해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럼에도 시는 이를 묵살하고 댐 건설강행을 음양으로 돕고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나와있는대로 조례제정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2008년 중후반동안 서울광장을 개방하기 위해 10만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안’을 제출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영주시 조례에 따르면 만19세 이상의 50분의1 이상이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총 수 113,335명 중 19세 이상 91,900명이고, 이 중 50분의1은 1,838명이다.

청구인은 무려 2,313명으로 구제역이 아니었다면 3,000명도 넘는 인원이 서명했을 것이다.

범시민연대는 이 청구를 위해 지난 11월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설치 조례제정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11월~12월 2개월 동안 2,313명의 서명을 받았다. 특히 이 때는 구제역이 돌아 몇몇 마을에는 출입이 불가해 서명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만약 구제역이 돌지 않았다면 훨씬 많은 인원들이 서명했을거라는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이 청구는 교수와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조례제정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부의된다. 댐 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영주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만약 다른 도시처럼 정확한 피해조사가 없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않을 수밖에 없다.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청구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영주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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