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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대강현장, 또! 멸종위기종 무시한 채 공사강행!!

강의 눈물

by 채색 2010. 4.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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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에 이어 이번엔 어류입니다. 이 일대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어류인 '꾸구리' 를 철저히 무시한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속보로 말씀드린대로 어른 팔만한 누치가 준설을 위한 가 물막이 안에서 수천마리가 죽어갔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 속에 꾸구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조사를 했고, 아침에도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채 되는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정밀 조사를 위해 물고기 사체를 담궈놓은 물통을 공사관계자가 버려버렸습니다. 그 속에는 멸종위기종 꾸구리가 들어있었고, 그들이 버린 행동에 대해 우리는 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그 속에 있던 꾸구리 사진을 찍었고, 전문가의 자문결과 꾸구리가 확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이 꾸구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대로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가 불가피하고 상하류나 지천으로 회피했다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 등의 무책임한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법에다 명시를 해 놓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아무 처벌이 없습니다. 

이 일대에는 마찬가지로 법적보호종인 흰수마자나 돌상어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빼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헌으로만 조사한 결과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없다싶은 것은 차라리 빼버린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표범장지뱀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상황인 거죠. 한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니까 하천변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을 목록에서 빼버린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 1급인 수달도 하천개발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목록에서 뺀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생명의 다양성은 몇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다루더라도 이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생명에게는 더더욱 그런것이구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요하게 취급하는 척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아무리 정부의 수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환경부의 공무원들을 더더욱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확인 한 내용이고 이제 보도자료를 내는 상황입니다. 이제 환경청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할 것이구요. 제발 상식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아니 법만 이라도 '적절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꾸구리 사체.
등지러미에서 꼬리지느러미 사이에 띠무늬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눈이 세로로 된 모습이 다른 물고기류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물을 빼버린 강 바닥에는 이런 작은 물고기들이 천지 입니다. 

근처에서 발견한 좀 더 멀쩡한 꾸구리.

---------- 아래는 강을 모시는 사람들에서 내보내는 보도자료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설 공사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죽어나가다.

4대강 공사로 인해 하천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대강 범대위가 지난 21일(목) 남한강 준설현장 내부에서 물고기 떼죽음을 확인한 이후, 이번에는 동일 장소에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사체가 관찰되었다. 


현재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일원의 남한강살리기 3공구(대림산업)는 준설을 위한 가물막이 둑을 만든 후 내부 담수로 배수하고 있으며, 배수가 끝난 공간에서는 현재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하천 바닥을 파헤치고 있다. 


4대강범대위가 21일(목)과 22일(금) 오전 현장에서 죽은 물고기들을 확인한 과정에서 꾸구리로 추정되는 사체를 확인하였고, 관련 사진 자료들을 다수의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로 확인되었다. 


2. 꾸구리 폐사 원인 및 문제점. 


1) 폐사 원인 및 보호대책 전무

이들 현장은 꾸구리를 포함한 다수의 물고기가 폐사되고 있다. 이들 물고기의 폐사 원인은 준설 과정의 배수로 인한 호흡곤란 및 탁수로 인한 아가미에 부유물질 부착에 따른 질환, 수온변화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들 지역에 꾸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 및 배수 과정에서 법적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 확인 및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준설 과정에서 수면 밖으로 노출된 다수의 물고기를 주민들이 무작위로 채취하는 과정 등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다수 물웅덩이에 노출된 물고기조차 남한강 본류로 이전시키는 대책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1항에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68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담수어류 중 멸종위기종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결국 막무가내 4대강 사업으로 또다시 멸종위기종마저 죽이고 만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문제 반복 발생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중 꾸구리 관련 내용은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없었다. 부실한 대책 방안으로 멸종위기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중 어류대책 부분은 "단기간에 남한강 전구간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면 꾸구리의 불가피한 개체수 감소가 예측되며, 공사 단계의 영향을 피해 상하류 지역과 지천으로 회피 이동할 것으로 예측 판단된다.(본안 P. 312)"는 이해하기 힘든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동시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향 예측으로 "보 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은 여울지는 곳이 감소될 것이고, 꾸구리의 서식영역의 축소가 예측된다. 따라서, 꾸구리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대체 서식지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동일 페이지에는 "하상에 유기물 및 모래가 퇴적 되거나 유속이 빠른 여울(하상구조는 자갈층을 형성)이 사라지게 되면 본 종의 서식지는 소멸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꾸구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사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이나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준설이 진행되는 시기(4월 ~ 6월)는 다수 어종의 산란철로서 성체 및 치어 보호가 중요하나, 준설 지점이 다수 어종의 산란지 역할을 하는 자갈이 많은 여울을 파헤치는 지점이기에 향후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사체로 발견된 꾸구리는 물의 속도가 빠르고 자갈이 많이 깔린 하천 상류의 여울에 서식하는 특성이 있은데, 여주의 다수 하천이 꾸구리 서식에 적합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준설은 하천의 다양한 구배 및 하상고를 인위적으로 파헤쳐 깊은 수심의 단순 지형으로 변화시키는 토목사업이기에 향후 하천 어류의 종다양성 감소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3. 즉각적인 공사 중단 조치와 수생태계 정밀 조사 필요

물고기가 알을 낳는 시기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특히 멸종위기종 어류가 죽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음도 현장에서의 공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22일(금) 오전 4대강범대위 활동가들이 현장모니터 과정에서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멸종위기종이 나타나면 공사에 영향을 준다'는 발언 등을 하며, 활동가들을 공사장 밖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고기 폐사 및 멸종위기종 폐사를 은폐하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라, 해당 구간의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담수어류들의 폐사 현황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또한 잘못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파헤쳐 생육 및 산란 시기 산란에 영향을 주는 하천변 낮은 여울 등에 대한 준설 작업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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